미북 실무협상이 추진되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인 김수일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김수일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위반했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의 제재대상 추가는 가끔 이뤄지는 일이지만, 이번 조치가 한국시간 지난 25일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닷새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대북 경고성 메시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그간 미국측 반응 등을 볼 때 미국은 북한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압박보다는 대화에 여전히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제재는 버락 오마바 대통령 시절인 2015년 1월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법인 등이 아닌 사람에 대한 제재로는 작년 10월 북한 외교관 1명을 제재한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이 나름 수위 조절을 한 흔적이 엿보인다. 우선 이번 제재 대상은 고위 인사가 아니라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개인 1명이다
판문점 미북 정상회동 이후 양측 간 실무협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경고의 목소리를 적당히 내면서도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