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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 듀턴 호주 내무부 장관.[EPA·뉴욕타임스(NYT) = 연합뉴스] |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호주 내무부는 컴퓨터 등으로 음란물을 보려는 사람 얼굴이 주민등록증 같은 공식 신분증 사진과 일치하는 지를 인증 기준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 호주법 상으로는 미성년자는 음란물을 볼 수 없다는 별다른 나이 제한 규정이 없다.
내무부 방침은 당장 의회 반발을 샀다. 음란물 문제가 아니라 사생활·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때문이다. 내무부는 안면인식 인증을 통해 미성년자가 무면허 운전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렉스 패트릭 호주 상원의원(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중도연맹당)은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시민들의 정보를 이용하려 드는 것에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며 내무부 방침을 비판했다.
'온라인 음란물 시청 연령 인증제'는 영국에서 먼저 검토됐다가 철회된 조치다. 영국 정부는 시청자가 만18세 이상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얼굴인식 등 인증 절차를 강화하려고 했었다. 영국 정부가 결국 방침을 철회하면서 든 이유는 사용자들 간 정보기술(IT) 이해 격차와 사이버 공격 문제였지만 실제로는 사생활·개인정보 침해라는 반발이 커진 데 따른 정치적 부담 탓도 있다.
정부가 시민을 대상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지는 각국에서 논란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5월 샌프란시스코 시가 이를 금지해 경찰을 포함한 공공기관도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할 수 없게 했다. 반대로 영국에서는 법원이 경찰이 수사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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