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에 6년간 사치품을 밀수출한 싱가포르 무역회사 대표가 3년 가까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오늘(23일)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어제 'T 스페셜리스트 인터내셔널'이라는 무역회사의 대표 응 켕 와(56)에게 징역 2년 10개월, 회사에 벌금 88만 싱가포르 달러(약 7억6천만원)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응은 2010년부터 6년간 중국 다롄 항을 경유해 북한 백화점에 고가의 보석, 시계, 화장품, 운동기구, 와인, 양주, 향수 등 440만달러(약 51억8천만원)어치를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북한 백화점 측은 중국이나 홍콩에 있는 유령회사를 통해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응은 또 북측 파트너가 일부 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싱가포르에 있는 중국인과 함께 가짜 거래 송장을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싱가포르의 국제적인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 의지에 의문을 갖게 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