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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8일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국적의 36세 여성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여 격리 치료 및 검사를 실시 중이며, 상기 환자는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이나 야생동물 접촉은 없었고 현재 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고 14일 이내에 폐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기초 역학조사 결과, 환자는 지난해 12월 30일 입국한 이후 31일부터 기침, 목 붓는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 7일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서 진료 중 우한시 방문력과 폐렴 소견 확인되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를 국가지정입원 치료병상(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 격리 치료 및 검사를 실시했고, 중앙 및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환자는 1월 2일~3일 기침·발열로 오산한국병원(흉부방사선 검사 정상, 감기약 처방)과 1월 6일 동탄성심병원 진료(흉부방사선 검사 정상, 계절인플루엔자 검사 음성)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반 여행자 및 접촉자는 조사 중으로 접촉자는 해당 보건소가 발병 여부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방문객들은 가금류나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아픈 사람과 접촉을 피하며, 해외 여행 시에는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귀국 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상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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