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1월 불치병 환자에 극약을 처방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를 인정하는 내용의 '워싱턴 이니셔티브 1000' 법안이 주 유권자 60%의 지지를 얻어 통과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안락사를 포함한 의료 문제를 각 주가 규제하도록 판결했으며, 워싱턴주는 오리건주에 이어 두 번째로 주민투표를 통해 안락사를 인정한 주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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