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북한에 대한 송금액 보고 대상을 현재의 3천만엔 이상에서 1천만엔 이상으로 확대하고, 북한 방문자의 현금 신고 기준을 현재의 100만엔 이상에서 30만엔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은 애초 계획대로 시행합니다.
이는 일본의 대북 수출액이 연간 수억엔 정도로 적은데다 제재에 따른 효과가 별로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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