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부동산 사업을 부업으로 하는 국유기업 78곳에 대해 15일 내로 관련 사업을 정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위원회의 이런 통보는 지난 18일 해당 기업에 부동산 사업 금지방침을 통보한 데 이은 후속조치로, 앞으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과열을 막고 국유기업이 땅장사로 엄청난 수익을 챙긴다는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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