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징용됐던 중국인 피해자와 가족들이 노동력을 착취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중국 산둥성 제남일보에 따르면, 피해자와 가족들은 중·일 양측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올해 하반기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둥성에서는 2차 대전 당시 총 3천 5백여 명의 중국인이 일본 홋카이도 등 11곳에서 강제노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쓰비시는 군수공장에 강제 동원됐던 우리나라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보상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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