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북한 평양시에 있는 만수대 창작사 소속 화가들이 그린 산수화 1천 3백여 점을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조선족 46살 김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밀반입한 작품을 1점당 최고 1백만 원을 받고 판매해 3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북한 국적을 가진 남편과 함께 만수대 창작사에 매년 8천 달러와 그림 판매 대금의 일부를 주는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맺고 그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