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 불법번호판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일명 '지미번호판'과 꺾기 번호판, 자동 회전번호판, 잼머, 일지매, 위저드 등이 집중
다만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유럽식 반사스티커' 부착행위는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둘 방침입니다.
이번 단속에 적발이 되면 장치를 부착한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장치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이들도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김천홍 / kin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