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6일)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무겁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업체의 돈 100억여 원을 빼돌리고 분식회계를 통해 사기 대출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또 황 씨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수천만 원의 선물을 건넨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