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은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9살 윤 모 씨가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윤 씨의 주치의와 영남제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남제분 회장이자 윤 씨의 남편인 66살 류 모 씨는 윤 씨의 주
윤 씨는 지난 2003년 당시 판사였던 사위 김 모 씨와 이종사촌 관계인 여대생 22살 하 모 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해 자신의 조카 등에게 하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