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 등이 증거를 없앴다고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진 의원 측 변호인은 "발언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국회의원으로 소임을
앞서 진 의원은 2013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 씨의 오빠를 국정원 직원이라고 말하고, 이들이 오피스텔에 갇힌 48시간 동안 증거를 없앴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