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 변경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제재가 삼성바이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는 법원 판단을 받기도 전에 특정 주주 등을 위해 4조원 이상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디기 힘든 손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판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 과징금 80억원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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