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수십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산업기능요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8일 자신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한 블록체인 기술업체에서 가상자산 대출 시스템을 통해 허위 입금주소를 입력했고, 시가 29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1,852개를 송금 받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더리움과 달리 가상자산의 예금·대출 등 '렌딩' 서비스가 불가능한데, A씨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렌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업무상 부여받은 시스템 접근 권한과 서버 키 등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을 발견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출처를 숨겨주는 믹싱 사이트로 전송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