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5만 원 지폐와 상품권 300여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 원 지폐와 상품권을 13층 비상 계단 창문 밖으로 뿌렸습니다.
A씨가 살포한 복사본은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으로 총 320장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혐의도 받습니다.
전단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가, 뒷면에는 피해자들의 거주 동·호수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