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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가족관계가 상세히 적혀 발급됩니다.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은 옛 배우자의 이름도 적혀 나오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신분 관계를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동사무소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은행이나 회사, 관공서 등에 제출할 때 가장 많이 떼는 서류입니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 이름까지 상세히 나옵니다.
문제는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이름만 적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혼 경력이 있을 경우 옛 배우자와 옛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 이름까지 적혀 있습니다.
알리고 싶지 않은 과거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법무부가 현재의 가족관계만 표시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과거 가족관계까지 나오는 상세증명서는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혼뿐 아니라 개명이나 입양 여부 역시 노출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직 개명 전의 이름이 선택에 따라 나오는 주민등록 초본은 이번 가족관계법 개정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