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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위조해서 술을 마신 청소년은 '무죄', 이들에게 속은 가게 주인은 '유죄'라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독립영화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속인 청소년'은 잘못이 없고, '속은 어른'만 죄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업주는 과태료나 행정 처분을 받지만, 정작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청소년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 청소년들은 이런 걸 악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때는 위조 신분증을 갖고 와 술을 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분증 없이 몸만 와서는, 몇십만 원 어치 술을 마시고, 곧바로 경찰에 '저 미성년잔데요.'라며 자진신고를 하는 식이죠. 그래선지, 한국외식업 중앙회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업소의 78%가 청소년들의 '신고 자작극'이었습니다.
가짜 신분증은 가려내려 해도 수법이 다양해 쉽지 않습니다. 형 누나 신분증을 빌려 쓰던 예전과 달리, 컴퓨터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생년월일을 바꾸거든요. 2003년에 태어난 청소년이 '3'을 긁어내고 '0'을 새겨 넣는 식입니다. 아니면 아예 몇만 원 주고 가짜 신분증도 살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다 범죄행위죠.
그런데 이걸 걸러 낼 책임은 또 업주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가의 CCTV나 신분증 감별기라도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도 형편이 좋지 못한 영세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죠.
물론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하는 건 처벌받아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선한 피해자가 생기는 게 문제죠. 죄를 지으면 누구든 처벌받는다는 걸 청소년들에게도 알려줘야, 그들도 어릴 때부터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나이가 면죄부가 된다는 걸 오히려 법이 알려줘서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