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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임신 8주인 여경이 갑자기 유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경 측은 담당 과장이 "임신하면 죄인 아닌 죄인"이라는 말을 해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결혼한 30대 여경이 임신 8주 만에 갑작스럽게 유산을 했습니다.
해당 부서에 잔류를 원했던 여경은 담당 과장과의 면담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조직에서 임신은 죄인 아닌 죄인"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여경 남편
- "자신도 가족과 자식이 있을 텐데 어떻게 임산부 면전에 대고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경찰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담당 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담당 과장
- "우리 조직 일원 중에서는 (임산부를) 아직도 죄인 아닌 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 "조직 문화가 큰일이다. 큰일." 나는 조직 문화를 얘기한 거예요."
경찰은 담당 과장의 말을 비인격적 행위로 봤습니다.
▶ 인터뷰 : 김명만 / 경남지방경찰청 감찰계장
- "말 자체가 직장 내 갑질 유형 중에 비인격적인 비위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찰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