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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AI 뉴스입니다.
조직적으로 미성년자 등 여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조주빈에게 대법원이 징역 42년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은 조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10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이 제한됩니다.
텔레그램 성 착취 방 사건은 방대한 피해와 범죄 수위,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 방식 등으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 경찰이 위장수사를 벌일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