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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가 난민을 박해할 것이 분명한 나라에 강제로 돌려보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유엔 인권위도 앞서 비슷한 견해를 밝힌 바 있죠.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의소리, VOA 방송을 통해 2019년 북송된 탈북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고 논평했습니다.
국제난민협약에 의거, 난민을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에 처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농르풀망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앰네스티는 우리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이는 유엔 인권위 차원의 의견과도 일치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를 찾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당시 한국 정부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킨타나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지난달)
- "다시 말하지만, (당시)한국 정부는 어민들을 바로 송환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한국에서 국내 절차를 밟았어야 합니다."
미국 하원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도 개인 성명에서 이에 대해 적법 절차를 존중했어야 했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