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1,244제곱킬로미터가 해제됩니다.
전체의 53%에 달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으로 안정세가 지속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지가변동률이 3% 이상을 기록한 경기 하남과 시흥시 등은 투기우려가 높아 허가구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인 내일(31일)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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