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를 허위로 기재한 국내 상장 중국 기업에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스피에 상장된 중국원양자원이 상장을 준비하던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최대주주를 다른
또한 이를 알고도 시정하지 않은 상장 주관사 현대증권에는 3억1천9백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관련 서류에 문제가 생김에 따라 중국원양자원의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