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광주시민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97억원을 면제 받았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액이 10월말 현재 3만6천건, 97억원으로 나타났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의 취득세 면제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세대주 또는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을 해야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주택구입 계획이 있는 수요자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면 올해 말 안에 취득 신고하여 면제혜택을 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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