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증권회사를 통해 선물거래를 하던 김정남(35세, 가명)씨는 고액의 증거금없이도 선물거래가 가능하다는 '선물계좌 대여' 업체인 B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문을 보게됐다. B업체 관계자와 상담 한 김씨는 B업체 명의 계좌에 100만원을 입금한 뒤, 이 업체가 제공하는 유사 HTS시스템을 이용해 2000만원 범위에서 선물거래를 시작했다.
그러나 거래 도중 급 홈페이지가 폐쇄되어 당황한 김씨는 업체관계자에게 연락을 했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이미 잠적한 상태라 김씨는 결국 투자금 전액을 날리게 됐다.
위의 사례처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무작위로 영업하던 불법금융투자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선물대여계좌나 미니선물계좌 등 '불법금융투자업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82개의 업체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중 63개 업체는 금융위원회 인가없이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와 중개업을 영위했고, 19개 업체는 금융위원회 등록없이 투자자문과 일임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과 보조를 맞춰 실시됐다.
선물계좌 대여에서는 불법업체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KOSPI200지수선물 등 투자를 위한 증거금(1500만원)을 납입한 후, 이 계좌를 통해 자체 HTS로 접수받은 투자자 매매주문을 실행시키며 수수료를 수취했다.
이는 증거금 대여와 선물거래 중개가 결합된 형태로 투자자는 계약당 소액(예 50만원)의 증거금을 납입하고 선물거래를 한 것으로, 일부 업체는 상호 중에 '선물'이라는 문자를 사용해 인가받은 선물회사로 가장해서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니선물'에서는 거래소 시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자체 HTS를 통해 KOSPI200지수선물 등에 대한 가상의 매매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자 매매손익은 불법업체가 직접 정산했다.
이 업체들은 실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최소 증거금을 1~3만원 수준의 소액으로 운영하거나, 시카고상업거래소(CME)유로선물 등으로 영업상품을 다양화하기도 했다.
한편 미등록 추자자문과 일임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채팅창, 전화, 문자메시지 등 개별적인 접촉수단을 통해 회원의 투자상담에 응하는 방식으로 일대일 투자자문을 해왔다. 특히 2개 업체는 회원으로부터 금전을 입금받아 주식투자 등으로 직접 운용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이
불법금융투자업체 여부 확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 '제도권금융회사조회'를 통해 가능하다.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