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미역, 뱀장어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양식보험) 시범사업 신규품목으로 포함시키고 11일부터 상품판매에 들어갔다.보장하는 재해는 미역과 뱀장어 모두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등을 보장한다.
특히, 미역은 풍랑, 적조, 이상조류를, 뱀장어는 낙뢰를 추가 보장하는 등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자연재해를 포함하고 있다.
보험대상 목적물은 미역의 경우 양식 미역 및 그 양식시설(연승수하식)이며, 뱀장어는 양식 뱀장어 및 그 양식시설(육상수조식)이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은 ▲미역은 전남 고흥, 부산 기장에서 ▲뱀장어는 전남 영광, 전남 함평, 전북 고창이다.
미역의 경우 9~12월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뱀장어는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7~9월을 제외하고 연중 가까운 수협 회원조합에서 가입 신청하면 된다.
이번 출시된 양식보험상품의 시범사업은 2015년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에 미역, 뱀장어에 대한 양식보험은 수협중앙회가 현장조사 및 개발을 완료,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신고수리 돼 출시하게 됐다.
수협중앙회 공제보험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덴빈, 볼라벤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장의 피해가 컸다"면서 "앞으로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보험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식보험은 정부에서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를 지원하는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2009년 전복, 2011년 조피볼락(우럭), 굴, 김 2012년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기타볼락, 쥐치 2013년 숭어, 우렁쉥이(멍게) 등 13종에서 미역, 뱀장어가 이번 양식보험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총 15종으로 늘었다.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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