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건설에 대해 지난달 31일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발령으로 쌍용건설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
재판부는 "쌍용건설은 시공능력평가 16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업체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며 지난달 30일 접수한 지 하루 만에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 재판부는 쌍용건설에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