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다음달 중순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오는 19일까지 처인구를 시작으로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기흥구, 다음달 2일에서 16일까지 수지구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이번 단속에서 이중계약서 작성과 중개인 자격증, 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행위 등을 집중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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