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건설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하반기 시장개척자금 12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올 상반기 1차로 총 84개사에 35억원을 지원한데 이은 조치다.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려는 업체에 타당성조사, 현지교섭, 발주처 초청 비용 가운데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업체당 지원금액은 프로젝트별 2억원 이내, 타당성조사의 경우 3억원 이내다. 지원비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총 사업소요비용 대비 최대 90%, 중견기업은 80% 이내다. 대기업과 공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아직 사업을 펼치지 않은 새로운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14일까지 해외건설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