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동양그룹 투자와 관련, 신청건의 67%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배상비율은 15∼50% 선으로 한다고 밝혔다.
8일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동양증권 측에는 전자문서 형태로 해당 내용이 도달한 상태이며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채권자 1만2441명에게는 이날 문서가 일괄적으로 발송, 다음주 초 도달할 예정이다.
양 당사자는 조정 결정 내용을 통보받은 이후 2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조정 결정 수락 여부를 놓고 민감한 현 시점에 동양증권 사태 양 당사자 측의 의견을 들어봤다.
동양증권 사측은 조정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불완전 판매로 인정 받은 대상자가 많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일부 재검토할 내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회사가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기존 개별금융상품 판매 사례에 비해 불완전 판매 인정 비율이 지나친 면이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이러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해당 내용을 토대로 재심의를 요청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권자협의회 측은 보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금감원이 결정한 배상비율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분쟁조정 위원회가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회사채 배상비율보다 높은 배상비율을 매긴 것은 회사채 피해자를 차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양채권자협의회 관계자는 "우편이 송달되기 전에 재심의 요청을 할 채권자 모집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송달 받기 전이기 때문에 기준은 금감원에서 평균 배상 비율로 밝힌 22.9%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개별 채권자들에 대해 배상 비율 통보가 이뤄진 후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는 질문에는 "어차피 이번 조정 결과에 만족할 채권자는 80세 이상 고령의 일부 사람들 뿐일 것"이라고 답했다.
양 당사자의 입장 표명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들이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우선 동양증권은 이미 피해 보상액 충당금으로 934억원을 책정해 놓은 만큼 금감원이 책정한 625억원이라는 금액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올해 2월 이후 조정신청이 접수된 건은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고 추가적인 소송까지 발생할 수 있어 동양증권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는 분석도 있다.
채권자 측도 동양채권자협의회를 제외한 개별적인 채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금액과 배상 비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소액 채권자일 경우 민사소송에 따른 비용과 절차가 적잖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동양증권 사태와 관련,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1만6000여명이 반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 동양채권자협의회 회원이 2100명 수준인 것도 감안할 필요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측과 채권자 측 모두 조정결과를 검토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반론을 강하게 드러내는 경향도 있다"며 "개별적인 채권자들의 입장은 우편 송달 이후 본격화되겠지만 채권자협의회가 이들 모두를 대변하는 입장은 아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