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임직원의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최대한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임직원에 대한 신분상 제재보다 기관 및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임직원 개인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금융회사 '보신주의'를 키웠다는 지적과 관련해 "앞으로 중대한 위법 사항과 다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검사ㆍ제재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과도한 검사ㆍ제재로 인해 직원들의 위험 기피 성향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준현 금감원 제재심의실 국장은 "경미한 위규 사항이나 직원에 대한 조치는 최대한 금융회사가 자율 조치하도록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관에 대한 금전적 제재가 강화되려면 현행법상 제한돼 있는 과징금 부과 대상과 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현 국장은 "금전적 제재 조치가 지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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