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어 ‘개나리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개나리4차는 용적률 299.78%를 적용받아 최고 35층 이하, 총 499가구(임대 42가구 포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난 2006년 7월11일 사업시행인가(용적률 248.48%, 최고 25층 이하·276가구)를 받았지만, 예정 법적상한 용적률을 300% 이하로 결정
용적률 완화 조건사항은 ▲학교 연접부 건축물과의 위압감 최소화 입면계획 검토 ▲소형주택 공급규모 다양화 및 분양세대 소셜믹스 ▲보행안전위한 보도계획 수립 등이다.
또한 개나리4차 진입도로 성보측 8m 도로확보 부분(27.1㎡)에 대하여는 강남구 의견과 같이 사업시행변경 인가 전까지 공부정리를 완료해야한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