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12월 31일(06:02)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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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손자회사가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증손회사를 세우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분을 50%만 보유해도 된다.
하지만 28일 정부의 규제 완화안에 따라 개정된다면 지주회사가 공동 출자법인 또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100%에서 50%로 지분율 조건이 완화된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지주회사이고 △손자회사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그룹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SK GS LG CJ 그룹이 대표적이다.
SK그룹은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의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SK종합화학은 올해 일본 JX에너지와 손잡고 울산아로마틱스를 설립했다. 지주사의 증손회사 설립 규제 때문에 3년 정도 지연되다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으로 겨우 해결된 사례다. 이번 규제 완화로 향후 SK종합화학의 투자가 좀 더 탄력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GS그룹에서는 손자회사인 GS칼텍스, LG그룹에서는 손자회사인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의 투자 확대가 점쳐진다.
CJ그룹에서는 CJ제일제당, CJ오쇼핑 등 자회사가 보유한 증손회사들이 소규모 인수합병(M&A)을 확대할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한화 삼성 현대차 대림 등도 향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때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본유출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조윤호 동부증권 연구원은 "각 대기업군의 지주사 전환에 있어 증손회사의 룰은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수혜기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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