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가 기업은행을 비롯한 6개 은행이 모뉴엘 대출 피해 보상을 위해 청구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로 했다. 보험금 규모는 3억400만달러에 달한다. 이 경우 시중은행들은 대출 당시 환율 기준으로 3265억원가량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무보는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6개 은행이 청구한 모든 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예비 판정 결과를 6일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금을 청구한 은행은 기업 산업 외환 국민 농협 수협 등 6개 은행이다. 이들은 최근 모뉴엘의 수출채권 담보부 대출에 대해 무보의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에 가입했으며, 이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무보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로 한 것은 은행들이 보상 심사를 위해 제출한 대출 관련 대부분의 서류들이 크게 미비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거래를 성립시키거나 수출채권을 발생시키는 핵심 서류가 누락됐을 뿐 아니라 그나마 있는 서류도 구속력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은행들이 대출 과정에서 챙겼다고 하는 서류들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내줄 수 없다는 얘기다.
반면 해당 은행들은 보험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양측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은행들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보 전임 사장을 비롯해 담당자들이 검찰에 구속된 상황에서 무보는 책임이 없다고 빠져나가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무보가 법정에서 해결할 일이라면서 한발 빼는 모습이다. 양측의 책임공방에 끼어들 생각이 전혀
하지만 검사를 통해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당국이 밝혀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전격적으로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 대출 과정에서 심각한 부실이 있었다면 해당 은행은 물론 직원들까지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
[송성훈 기자 / 안정훈 기자 /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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