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단지 규모로만 가능했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서의 주택 건축이 7일부터 개별 필지별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개발단위로 묶어 공급하는 용지를 말한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용지 조성사업만 끝나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도 지적을 분할해 필지별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을 모두 지은 후에만 분할이 가능했던 것을 완화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호회 등이 공동소유한 블록형 용지의 경우 모든 주택이 완공되지 않으면 개별 용지별 필지분할과 소유권 이전이 안 돼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그간 부진했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과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독주택용지 내 상가겸용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연면적 5분의 2 범위로만 허용하던 것을 2층 이하 건축물이면 2분의 1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2층 건물은 1층 전체를
이 밖에 현재 50가구 미만인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블록별 수용가구 수 상한선을 폐지해 사업시행자가 사업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