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세제적격 연금저축펀드에는 1조38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 설정액도 5조7411억원까지 불어났다.
세제 혜택이 줄어들었지만 투자 규모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2014년 연말정산부터 연금저축은 개인별 소득세율만큼 공제하던 방식에서 납입금액의 13.2%(지방세 포함)를 일괄적으로 돌려주는 식으로 바뀌었다. 400만원을 납입했을 때 돌려받는 세금은 52만8000원으로 고정돼 있다.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의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계층에서 혜택이 줄어드는 것. 하지만 가입 자격이 제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유일한 절세 상품이어서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투자자가 몰린 것이다. 예금 금리가 1%대로 은행권·보험사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크게 낮아진 것도 연금저축펀드의 자금 증가를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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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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