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 기준은 민간택지 중 직전 3개월 동안 △해당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10% 이상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1을 넘은 지역이다.이 조건에 맞는 곳은 계절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통계를 보면 가장 최근 자료인 작년 11월 기준으로 위 기준을 만족하는 지역(시·군·구)은 서울 송파구, 부산 남구, 인천 중구, 창원 진해구까지 4곳에 불과하다. 이를 1년 단위로 확대할 경우 이 4곳도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부 분석으론 지난해 1월에는 24곳, 3월에는 34곳 등 1분기에는 지역 숫자가 두 자릿수지만 4~8월에는 최저 2곳에서 많아 봤자 7곳에 그쳤다. 다시 9~10월에는 각각 15곳으로 늘어나지만 11월에는 4곳으로 고꾸라진다.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시장 성수기 직후에는 대상에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대거 빠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상한제 적용 여부를 언제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 되는 만큼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준 자체가 너무 극단적인 것도 적용 지역을 찾기 힘든 이유로 꼽힌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3개월간 아파트값이 10% 오르는 것은 과거 2000년대 중반 같은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나 겨우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대구도 1년에 12% 오르는 데 그쳤는데, 이를 3개월로 압축하면 한 자릿수로 떨어진다는 게 부동산114의 분석이다.
실제 작년 11월 기준으로 위 조건을 만족하는 서울 송파구 등 4곳 가운데 ‘3개월간 아파트값 상승률 10% 이상’을 만족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시·군·구가 아닌 동 단위로 이뤄지는 것도 상한제의 힘을 빼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위례신도시 영향으로 시장이 과열됐던 서울 송파구의 경우 장지동은 1년간 15.4%나 아파트값이 올랐지만 같은 구에 있는 거여동은 반대로 1.6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구 안에서도 이처럼 시장 상황이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적용
함 센터장은 “이번에 내놓은 기준은 최근 같이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고 가격변동폭이 크지 않은 시장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어 사실상 ‘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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