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장기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정 최고 이자율을 낮추고, 시장금리와 연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우리나라 법정금리상한제의 평가와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저성장·저금리 장기화로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시장금리와 연동시키는 상대적 방식의 금리상한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선은 연 34.9%며 이자제한법상 금리 상한선은 25%다.
이 연구위원은"과거의 금리상한 인하가 신규 대부금액 및 대부자 수, 신용등급별 대부잔액 비중, 대부업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며"이 같은 조사결과는 현재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추정, 이는 추가로 금리인하 여력이 남아있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로 인해 금리 상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가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못할 수 있다”며"저금리 추세 등을 반영토록 법정금리 상한선을 시장금리와 연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순호 연구위원은"프랑스와 독일, 벨기에 등 대부분 유럽연합국가에서는 금리상한의 효과를 높이고자 시장금리에 연동해 놓고 있다”면서 "금리상한을 시장금리에 연동시켜 놓은 국가는 신용의 종류를 구분, 신용 종류별 금리상한이 달리 설정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금리상한을 시장평균금리의 1.33배로 설정해 놓았지만 신용의 종류를 주택담보대출, 소비자신용대출 및 기관대출 등으로 구분했다. 각 범주 내에서도 금액 및 금리별로 구분해 다르
즉 고정금리모기지 대출의 평균시장금리가 연 4.72%라고 가정하면 금리상한은 이의 1.33배인 연 6.28%가 된다.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평균시장금리가 16.22%라면 금리상한은 연 21.57%가 되는 방식이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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