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약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오전 9시55분 현재 현대자동차는 전날보다 2.58% 떨어진 16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이날 오전 10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노조원 23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원들은 상여금, 귀향 교통비, 휴가비 등 6개 임금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노조측이 승소할 경우 현대차 노조원 약 4만8000명에게도 똑같은 효력이 미치게 된다.
경영자총연합회에 따르면 3년치 소급분 지급에 따라 현대차가 당장 떠안아야 하는 부담액은 직원 1인당 평균 8000만원씩 5조3000억원에 달한다.
법원 판결에 따라 올해 노사 협상을 통해 현대차는 상여금 등 6개 항목을
그룹 계열사까지 이날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현대차그룹 전체는 총 13조원의 통상임금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경영자총연합회는 분석하고 있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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