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3급 직원 A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사택을 무상으로 자기 집처럼 사용했다. 한은은 본부와 지역본부 간 인사 이동이 가능한 직원의 경우 생활 근거지와 상관없이 지역본부에서 근무하면 무상으로 사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직원이었던 A씨는 1985년 이후 지역본부 근처에 거주지가 있었음에도 2000년부터 사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은에는 A씨를 포함해 직원 5명이 10년 이상 공짜로 사택에 장기 거주했다.
16일 감사원이 공개한 ‘금융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한은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용하고 직원 근무시간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 등 업무수행상 독립성을 이유로 일반 공공기관들과 달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등에 따른 보수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급여성 복리후생비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개정·폐지하는 게 타당하지만 ‘보수규정’이 아닌 ‘복지규정’으로 정하면서 총재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보수에 해당하는 급여성 복리후생비 항목의 신설이나 확대가 금융통화위원회의 통제 없이 이뤄지는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되지 못하며 복리후생비도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다른 공공기관들의 경우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에 따라 복리후생비를 줄이고 있다. 한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연간 724만원으로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 656만원보다도 많다.
근로시간 운용 문제도 지적을 받았다. 근로기준법
하지만 한은은 노조와 단협을 통해 실제 근무시간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운영하면서 근무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도록 했다. 사실상 근무시간이 하루 7시간, 주 35시간으로 운영된 것이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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