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새로 도입하고, 지구로 지정된 곳에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관광 인프라 시설을 설치하는데 규제특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19일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해양관광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도입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해양관광 인프라 시설 허용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해양관광진흥지구 내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별법에 의한 규제(초지,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 등)를 원칙적으로 배제해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보장하고,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으로 관리해 해양관광을 위한 시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에 애로가 없도록 인센티브 수준으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를 지정토록 했다.
관련 재정·세제도 지원한다.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효과를 위해 관광단지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등 혜택 부여 등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지원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을 위해 금년 상반기 내에 현장 실태조사, 지자체 수요조사 및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 요건, 인센티브 수준 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또 이번 ‘해양관광진흥지구’의 도입을 통해 뛰어난 해양자연경관을 보유하고도 각종 입지규제로 개발이 이루어지 못한 해안·섬 지역의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져 관광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