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년인 건설 신기술 특허심사 기간이 앞으로 1년으로 줄어든다. 또 중소기업 우수기술이 해외 특허를 받을 때 드는 비용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김영민 특허청장이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건설 신기술과 특허를 연계 심사해 기존 2년이던 심사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해외 특허출원 기회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중소기업이 가진 우수한 기술이 해외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해외시장 개척자금으로 특허출원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허의 질적 평가체계를 도입해 우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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