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으로부터'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특금) 상품을 매입한 투자자들이 원금의 80%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어 복합물류개발프로젝트인 파이시티의 특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제안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파이시티 특금 구입자 22명은 피해보상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파이시티는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자리에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으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사업이 표류하면서 2010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가 작년 10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2007년 8월 대한투자신탁운용(현 하나UBS자산운용)이 파이시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었고, 우리은행은 당시 이 펀드에 투자하는 특금 상품을 1459명에게 약 1900억원어치 판매했다.
이번 조정안에서 우리은행은 고객들이 갖고 있는 파이시티 특금 수익증권을 발행가의 30% 수준에서 매입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데 따른 보상으로 원금의 26% 정도를 배상해 준다. 고객들이 이미 이자 등의 형태로 받아간 금액이 원금의 25~26% 정도라는게 우리은행의 주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재안과 이미 받아간 이자 등을 감안하면 고객들이 평균적으로 원금의 80% 정도를 회수해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중재안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원금의 3%를, 80세 이상 고령자는 6% 정도를 추가로 배상해주도록해 '고령자에 대한 보호강화'를 고려했다.
이번 분쟁조정을 제기한 사람은 22명이지만 우리은행은 나머지 고객들에 대해서도 이번 조정안을 적용해 배상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주부터 고객들에게 연락해 조정안의 수용여부를 묻고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동의를 할 경우 이르면 2월 초부터 해당금액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고객이 이번 조정안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고객으로 부터 매입한 수익증권을 바탕으로 파이시티
앞서 금감원은 파이시티 특금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벌였고 부실판매 정황을 적발해 작년 9월 우리은행에 기관주의를 내렸다. 낙관적인 투자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위험성을 알리는 데는 미흡했다는 게 금감원의 주장이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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