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판교테크노밸리’
‘제2 판교테크노밸리’로 조성될 예정인 경기도 성남시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지난 18일 성남시 판교지역에 제2 판교테크노밸리를 만들어 게임·소프트웨어·콘텐츠 산업을 주축으로 한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경기도는 개발에 따른 토지투기와 지가 급등을 막고자 제2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예정지구인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과 금토동 일대를 19일부터 오는 2018년 1월 18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면적은 제2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지구 전체 면적인 43만1948㎡다.
오는 3년간 이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권한은 국토부와 경기도에 있으며 허가권한은 해당 시군인 성남시에 있다.
도는 지정기간 종료 후에 부동산 거래동향과 지가 등 여건을 고려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2판교테크노밸리는 현재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이 몰려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있다.
지난 2011년 5월 분양을 마친 66만㎡ 규모의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현재 정보기술(IT)·문화산업기술(CT)·바이오기술(BT) 등 분야의 기업 870여개(근무직원 약 6만 명)가 입주해 있다.
국토부는 판교 테크노밸리 북쪽 성남시 금토동·시흥동 일대의 도로공사 이전부지·그린벨트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 계획을 세우고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과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7년 상반기 용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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