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이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들고 재건축 안전진단은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평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지정돼 있는 재건축 연한 상한선이 30년으로 낮아된다. 현재 재건축 연한이 40년인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이 혜택을 보게 된다.
주차장 부족·층간소음·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의 문제가 있는 1980~1990년대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연한이 만기되면 실시하는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 등 두 부분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건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을 평가하고 최하위인 'E등급'이 나오면 다른 항목과는 관계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는 층간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기준에 관한 세부 개선안을 관련 전문기관과 검토하고 있다”며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재건축 연한 30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재건축 연한 30년, 안전진단에 층간소음 포함되는군” "재건축 연한 30년, 구조적 결함이 있으면 구조안전성 평가만 시행하네” "재건축 연한 30년, 80~90년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작하겠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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