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 지분 100%를 보유한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PEF)측이 금호고속 사무실 점거를 시도했다.
금호고속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케이스톤PEF는 21일 오전 4시50분부터 직원 20여 명을 동원해 강남고속터미널 9층 금호고속 사무소 점거를 시도했다. 그러나 금호고속 기존 직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저항했고, 양측은 두 시간여 동안 대치했다.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는 금호고속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2년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BK 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측에 금호고속을 매각했다.
당시 금호그룹과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는 금호고속의 경영권을 인정하고 기한이 끝나 재매각하면 금호그룹에 우선매수권을 주도록 협정을 체결했으나, 최근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가 금호고속을 다른 사모펀드에 재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사모펀드측은 금호그룹이 지명한 김성산 전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일방적으로 해임하고, PEF 운용인력인 김대진·박봉섭 씨를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해 직접 경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대표이사의 해임 과정에 불법적인 면이 있어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IBK-케이스톤 측은 "김 전 대표이사 해임 건은 IBK케이스톤 PEF가 금호고속의 100% 주주로서 정당한 주주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김 전 대표이사가 제기한 이사 직무 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금호측의 불법성 제기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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