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23일 각종 규제완화와 조항 통합 및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개정(안)을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본 개정안은 지난 달 민간 전문기관의 자문과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입법 예고를 거쳐 최근 규제개혁심사 및 법제심사를 완료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조문별 중복 조항 및 시민불편사항이 포함된 규제사항 정비를 위해 계획구역 내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자연경사도가 있는 지역의 개발을 가급적 억제한 사항,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의 아파트 건축을 제한사항 등 총116개 조항에서 93개 조항으로 23개 조항을 대폭 폐지했다.
이와 함께 주민커뮤니티 공간설치, 옥상녹화 조성, 대중교통거점지구를 복합개발 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을 추가했으며, 역세권이나 대중교통중심지처럼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아울러 유휴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장려하고, 공장이나 터미널 같은 대규모시설의 재배치를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공공시설 설치기준을 정하는 등 대규모시설 이전부지의 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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