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 및 건축계획안. 자료 서울시] |
대상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용적률 특례규정에 따라 369.90%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아 지상20층, 객실규모 310실(예정)의 관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공보행통로 조성계획을 수립해 동 위원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객 천만명 시대(방한외국인 2014년 1400만명)에 부족한 서울의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이를 통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