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공기업 직원, 하자보수업체가 짜고 아파트 하자보수에 쓰일 돈을 중간에서 착복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하자 조사를 맡은 대한주택보증 담당직원 9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명이 유착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 6부(부장검사 김유철)는 공기업 직원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 하자보수업체 간 검은 삼각관계를 밝혀내고 관련자 17명을 사법처리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아파트 하자보수를 둘러싼 비리는 구조적으로 잉태됐다.
아파트를 지을 때 시공사는 건축비의 3%를 하자보수 비용으로 대한주택보증 등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대한주택보증이 하자 내용과 정도에 대한 현장조사 후 하자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때 실제보다 하자를 부풀려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치금은 시공사에 반환되기 때문에 시공사가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시공사 직원이 매수된 사례도 있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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