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삼성화재 제공 |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 중인 A씨와 술에 취해 도로를 무단횡단한 B씨, 과실은 누구에게 있을까?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해도 교통사고 시 과실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정황상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큰 경우가 많다. 하지만 A씨와 B씨의 경우 과실 책임은 B씨에게 '100%'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자동차전용도로 등 보행금지구역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가 나타날 것을 대비해서 운전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야간이어서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점, 보행자가 술에 취해 부주의했음이 명백한 점, 보행이 금지된 구역이었던 점 등이 운전자보다는 보행자의 과실 책임범위가 큰 것을 입증하는 요인들이다.
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과실은 적게 묻는 편이다. 하지만 보행자의 과실이 크다고 보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보행자가 보행신호를 위반한 경우의 사고는 보행자와 운전자 반반의 과실로 보는 경우가 많다. 신호를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을 어긴 보행자에게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사고에서는 보행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본다. 2010년 수원지법은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를 친 화물차에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간에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경우 70% 가까이 운전자의 과실을 묻는다. 이런 경우의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잘하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간이나 비, 눈으로 인해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보행자가 더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를 한다 해도 전방을 명확하게 관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에 과실이 가산되는 요인으로 '음주'도 있다. 2011년 5월 울산지법은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다 택시에 치인 보행자에게 '보행자 과실 60%'의 판결을 내렸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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